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과 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경보설비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2 특정소방대상물의 경보 방식 [소방청고시 제2022-10호, 2022. 5. 9., 일부개정] 2.5.1.2에 따른 기준은 발령 후 9개월이 경...


#시각경보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

원문링크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