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민원서비스 식품관련영업 카페 폐업신고


정부24 민원서비스 식품관련영업 카페 폐업신고

안녕하세요. 스티커&택, blog 디자인하는 블디언니입니다 :) 카페를 하다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해서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카페는 음식점으로 식품법상으로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운영을 종료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온라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 민원서비스 사이트에서 가능하니 음식점이나 카페 폐업신고가 필요한 분은 참고해 보세요 :) 음식점, 카페 폐업신고 2종류가 필요해요 식품위생법상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 부가가치세법상 (국세청) 법 이야기가 나오니 어렵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음식점과 문구류만 판매하는 문구점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은 음식과 공산품을 소비자에게 팔게 됩니다. 음식이든 공산품이든 판매 거래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아실듯합니다. 음식 판매는 식품위생법을 지켜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하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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