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도 상속 증여세 내야 하나요?


가상자산(암호화폐)도 상속 증여세 내야 하나요?

지난 해 4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은 고액체납자 676명의 암호화폐를 압류해 세금 납부를 이끌어냈습니다. 암호화폐를 압류할 수 있게 된 것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지난해 3월 25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회사와 같이 불법재산 의심 거래, 고액 현금 거래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겼고, 2018년 5월 대법원도 “암호화폐는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하므로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고 상속, 증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특성상 가상자산의 변동이 크다보니 이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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