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3 연말정산


2021/13 연말정산

1. 과세 및 세액 계산의 개념 2.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 3. 용어설명 (1) 연간 근로소득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 (2) 비과세소득 실비변상적 급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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