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사고' 당황하지 마세요!..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


'무보험차 사고' 당황하지 마세요!..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는데 가해 차량이 무보험차였다면? 만일 그런 불운을 겪더라도 치료비만큼은 구제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금융감독원(www.fss.or.kr)이 전달하는 실용금융정보 ‘금융꿀팁’에 따르면 정부는 무보험차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자동차손해 보장사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상에 따른 손해를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로 국내 11개 보험회사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다. 사망한 경우나 후유 장애가 발생한 경우라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단, 자동차 파손 같은 물질적인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 가입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정부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도 보험회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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