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연구소]


할부거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연구소]

할부거래시 보호받는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철회 1)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충동적으로 할부구매를 하였을 때 이를 되돌릴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물건을 바꾸는 것과는 다르게 단순히 내가 구매의사결정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려 할 때 이용한다. 2)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날짜를 세서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7일째 되는 날이 토, 일요일 혹은 국경일과 같은 휴일일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물건 구입 시 청약철회 방법 청약철회 요청서 4부 복사하여 1부 우체국에 보관, 1부 소비자가 보관, 1부 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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