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연구소] 무권대리(협의)와 표현대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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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본질은 타인(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이다. 민법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하여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고(현명주의), 이를 표시하지 않고 대리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적법한 대리행위로 인정된다. 상행위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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