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연구소] 가압류 집행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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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절차가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로 나누어 지듯이, 가압류소송절차도 판결절차에 대응하는 가압류명령절차와 판결의 집행절차로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집행되지 아닌한 동안에는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집행이 완료된 후에야 비로소 이를 가지고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압류 집행방법 1) 부동산에 대한 집행방법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법원사무관 등이 등기공무원에 촉탁하여 가압류명령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시에는 위와 같이 가압류의 촉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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