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제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제출

안녕하세요. 3년마다 연장하거나 신규신고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련 안내해드립니다. 가설건축물이란?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3층 이하의 건물로 전기,수도, 가스의 공급이 필요치 않고 "존치기간 3년의 분양목적이 아닌 설치물"을 의미하며 농업용온실, 각종 창고, 경비초소, 컨테이너, 등이 해당됩니다. 창고나 컨테이너는 옥상이나 도심, 주택단지에 설치 될 경우 대부분 증축으로 분류되어 건물 설계변경 및 허가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은 신고없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하시는 장소나 토지 용도에 따라 별도의 허가없이 간편하게 농막 혹은 가설건축물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은? 우선 관할 지자체 내 건축담당부서에 건축물이 지어질 해당 장소 지번을 문의 하시어 가설건축물 신고 여부를 확인 하신 후 신고가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처에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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