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계약 유형 태양광 자가용 PPA, 요금상계 거래 용어 설명


태양광 계약 유형 태양광 자가용 PPA, 요금상계 거래 용어 설명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잇다 입니다. ESG경영 등 세계는 태양광, 친환경, 지속가능한 경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 들이 전기차에게 시장을 내어주고 있고 화석연료는 머지않아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렇게 태양광발전소 운영을 사업 아이템으로 결정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도 있고, 자가소비형으로 설치하여 전기료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가소비용 태양광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자가용 PPA와 요금상계거래에 대해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가용PPA는 발전용량 10kw~1,000kw까지 계약이 가능하며 자가 소비 후 잉여전력을 판매하는 유형입니다. 잉여전력 판매량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한국전력공사와 전려수급계약 체결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산기준은 월 1회 SMP월 가중평균이며 REC는 한전에 판매한 양 만큼 인정됩니다. 자가용 PPA는 전기사업법 및 산업부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요금상계거래는 발전용량이 1,000kw 이하인 경우 계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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