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컨 에비에이터, 코세어 모델 탑승자 충돌 방지에 대한 리콜 조치.


링컨 에비에이터, 코세어 모델 탑승자 충돌 방지에 대한 리콜 조치.

(포드) 링컨 자동차 '에비에이터'모델과 '코세어'모델 리콜 조치가 발생했습니다. 리콜 이유는 FMVSS(연방 자동차 안전표준) 탑승자 충돌 방지에 지정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입니다. 링컨 에비에이터, 코세어 모델 리콜. (포드) 링컨자동차는 대한민국 자동차 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들에게 통지문을 송부했습니다. 통지문의 내용에는 "귀하의 자동차는 최초 점화 ON 또는 엔진 시동 시 4초 이상 8초 이하 구간동안 작동해야 하는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4초 미만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안전기준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FMVSS 연방 자동차 안전표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제작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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