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콜정보와 자동차레몬법


자동차리콜정보와 자동차레몬법

자동차리콜센터에서는 시정개시일로부터 리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몬법이란?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정식 명칭은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이다. '레몬법'으로 잘 알려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우리나라도 시행중이다. 레몬법은 오렌지인줄 알고 구입한 새 차가 시큼한 레몬처럼 고장이 잦을 경우, 소비자가 자동차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미국 법안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새로 산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했을 때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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