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사정·보상하는 직무 "손해사정사"


보험금을 사정·보상하는 직무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지도,감독하는 자격사로 보험사고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보상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보험사고 발생시 그 손해액을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하는 일을 하는 보험관련 관리자를 말한다. 보험계리사와 마찬가지로, 시험은 보험개발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한다. 표준산업분류에서는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흔히 보험산정인, 보험사정인, 손해사정인으로 부르고 있다. 또한 보험가입대상과 취급하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자동차보험손해사정인, 해상보험손해사정인, 화재특종보험손해사정인으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시험은 객관식 1차와 논술형 주관식 2차로 구성되어 있다. 1차와 2차 모두 40점 이하면 과락으로 불합격이며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한다. 하지만 2차는 합격인원 기준이 정원에 미달하면 성적순으로 남은 인원을 뽑는다. 2014년 손해사정사 자격제도가 변경되어 현재는 신체손해사정사,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로 구분된다. (이 세가지 자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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