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가 계신가요? 그렇다면 진료비, 약제비를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현금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치매치료비 되돌려받는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4월부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진료비,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일명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이죠. 이 사업의 목적은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 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지원대상 (1) 연령기준 : 만 60세이상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60세 미만도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 (2) 건강기준 :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환자료 치매치료약을 복..........
치매환자에게 진료비,약제비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으세요 by 치매예방교육강사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치매환자에게 진료비,약제비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으세요 by 치매예방교육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