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에게 진료비,약제비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으세요 by 치매예방교육강사회


치매환자에게 진료비,약제비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으세요 by 치매예방교육강사회

치매환자가 계신가요? 그렇다면 진료비, 약제비를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현금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치매치료비 되돌려받는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4월부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진료비,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일명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이죠. 이 사업의 목적은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 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지원대상 (1) 연령기준 : 만 60세이상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60세 미만도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 (2) 건강기준 :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환자료 치매치료약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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