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11월 19일부터 시행


이젠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11월 19일부터 시행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더 업그레이드된 육아휴직 제도…소정 근무 시간은 유지+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기존 자녀 양육이 필요할 때만 가능했던 육아휴직 제도를 임신 중인 근로자..

이젠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11월 19일부터 시행 글에 대한 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이젠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11월 19일부터 시행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이젠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11월 19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