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줍줍) 자격 조건


무순위 청약(줍줍) 자격 조건

주택 청약에서 무순위 청약은 일명 줍줍 청약으로 불리며 2021년 5월 29일 이후에 무순위 청약(줍줍) 조건이 많이 강화되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현금을 보유한 다주택자 혹은 유주택자가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 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무주택자에게 우선순위를 주기 위한 몇몇 조건들이 변경되었다. 현재 무순위 청약(줍줍)의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공모 이후 청약 일정을 마쳤으나 미분양, 미계약 등의 이유로 아파트 잔여세대가 남았을 경우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무순위 청약도 특별 공급, 일반 공급과 동일하게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접수 및 입주자를 선정한다. 부동산(청약) 관련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더보기 콘텐츠를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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