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검진 소음 노출 근로자 검사에 대한 모든 것


특수검진 소음 노출 근로자 검사에 대한 모든 것

특수검진은 유해물질이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검진을 받게 하는 국가검진 사업 중 하나입니다. 소음은 우리의 귀를 피곤하게 하며 심하면 질병에 이르기까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유해인자입니다. 목차 검사주기 검사 주기는 2년에 1회입니다. 이는 일정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 기준입니다. 아래의 다음 조건의 하나에 해당한다면 주기를 1년에 1회로 변경합니다. ▷ 당해 작업환경 측정으로 소음노출기준이 90dB 이상일 때 ▷ 소음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병 유소견자(D1) ▷ 주기 단축에 관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사람 ※첫 번째 배치 후 건강진단은 배치 전 검진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검사항목 1차 건강진단 항목 - 2000, 3000, 4000의 주파수에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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