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대한민국,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1. 상병수당이란? 병가제도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상병수당은 아파서 쉬는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나라에서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2. 아프면 쉬어라! 하지만, 책임은 못진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아프면 쉬어야 했지만 소득을 못받거나 무급휴가, 실직 등 다양한 사례들이 나왔다.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이 1년간 시행한다.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2차장이 발표하였다. 3. 시범사업도시 서울 종로, 경기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이다. 4. 지원 대상자 1. 연령 만 15세 이상~65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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