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기간제교원 복무 관련 지침은?


2022학년도 기간제교원 복무 관련 지침은?

휴가 관련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가. 기간제교원의 휴가는 정규교원의 복무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정함(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나. 휴가 종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1) 연가 동일교(기관)에서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기간과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기간을 합산한 연월일수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계약내용으로 정하며, 계약서에 명시함 ※ 4년 근무 후 신규 채용 절차에 의해 동일교(기관)에 신규 임용한 기간제교원의 연가는 1년차(11일)로 적용 ※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 기간제 교원의 연가 계산 방법 현임교 계약 때에는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연가 일수를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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