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관련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가. 기간제교원의 휴가는 정규교원의 복무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정함(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나. 휴가 종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1) 연가 동일교(기관)에서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기간과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기간을 합산한 연월일수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계약내용으로 정하며, 계약서에 명시함 ※ 4년 근무 후 신규 채용 절차에 의해 동일교(기관)에 신규 임용한 기간제교원의 연가는 1년차(11일)로 적용 ※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 기간제 교원의 연가 계산 방법 현임교 계약 때에는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연가 일수를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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