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안내서 일부 개정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안내서 일부 개정

1)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2) ‘22.2.9.일부터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고,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가족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된 것으로 봄(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3) 실거주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가 아닌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검사일 당시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거인이라면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임. 또한,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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