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작성 접수방법


녹취록 작성 접수방법

동운속기사무소 홈페이지로 가기 >> 접수 공통 요구사항 녹음내용을 파일의 형태로 가지고 있거나 파일로 제작이 가능한 경우 사무소 방문 없이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접수 및 작성이 가능합니다. 파일제작이 어려울 경우 녹음기, 핸드폰/스마트폰, CD, 테이프 등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접수 및 작성이 가능합니다. 꼭 알려주셔야 할 것은, 1. 녹음날짜 : 녹음하신 날짜 정확한 날짜를 모르실 경우 연도와 몇 월 초순, 하순, 중순 정도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2. 녹음장소 : 녹음한 장소 전화/핸드폰 녹음은 장소가 없어도 됩니다. 3. 녹음자 : 녹음한 분 이름 본인이 아닌 타인이 녹음기를 가지고 계셨을 경우 요청에 따라 본인의 이름으로 기재 가능. 4. 대화자 : 대화하는 분들의 이름 정확한 이름을 모를 경우 누구의 처, 누구의 아들 등으로 표기가 가능하며, 이름을 모를 경우 성명불상자, 남자, 여자 등으로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재.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각각의 파일에 대한 위의 ...


#녹취 #녹취공증 #녹취록 #녹취사무소 #녹취서 #속기 #속기사 #속기사무소 #회의록

원문링크 : 녹취록 작성 접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