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무급휴가 / 휴업수당 / 폐업해고 시 근로기준법 알아보기


코로나 무급휴가 / 휴업수당 / 폐업해고 시  근로기준법 알아보기

휴업수당 및 무급휴가 무급수당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 근로자 중 확진자, 의심자, 밀접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무급휴가 방침에 직원이 동의한 경우에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영업부진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근거해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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