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란?/채권소멸시효 연장/소멸시효 중단/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소멸시효란?/채권소멸시효 연장/소멸시효 중단/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소멸시효란? 청구하지 않은 채권은 시효가 경과하면 소멸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나면,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내려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주구장창 채무자가 돈을 줄 때까지 손가락만 빨고 있다면, 그 빚은 사라지고, 채무자는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있어!! 하겠지만, 그런 법이 있습니다. 채권소멸시효가 그렇습니다. 민사채권, 이를테면 빌려준 돈이나,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등의 경우, 이 돈을 돌려받은 권리는 원래받았어야 하는 날짜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상사채권, 즉, 물품대금이나 용역비 등의 경우 보통 돈을 받았어야 하는 날짜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상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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