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법/연차계산기/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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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란? 연차휴가란? 연차, 연차휴가란 1년을 계속 일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적합하면 받게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1년동안 80% 이상의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처음들어온 신입사원의 경우는 매우러 휴가가 발생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함 2. 입사한지 아직 1년이 안된,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3.하지만, 연차는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는 휴가이기에 제2항을 통해 이들에게도 연차를 부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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