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인상한도는 얼마일까!?/전세에서 월세로, 전월세 전환율 알아보기!


전세금 인상한도는 얼마일까!?/전세에서 월세로, 전월세 전환율 알아보기!

주택임대유형 중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거주형태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비중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일 정도로 흔한데요. 보통은 2년인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 이전, 집주인이 전세금 1억을 올려달라고 한다면,올려줘야 할까요? 오늘은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전세금 인상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전세금 인상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 집주인이 아무말이 없으면, 그냥 계시면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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