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을 알아보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을 알아보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기한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이 취득된 날(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일에 취득한 사람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동시에 납부가 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양식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시 유의점 소득액에는 세전금액? 세후금액? 세전 금액을 기재하시되 과세금액 부분만 기재하는 게 맞습니다. 비과세(식대, 교통비 등등)는 제외하셔야 합니다. 2월 세무서의 연말정산 이후에 사회보험료 정산도 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총소득금액 부분이 맞지 않으면 공단에서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자격취득부호는 무엇? 근로자의 피부양자가 종전에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가 무직이었을 경우,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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