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와 임대차 신고제 / 신고 방법 및 대상은 어디까지?


전월세 신고제와 임대차 신고제 / 신고 방법 및 대상은 어디까지?

전월세 신고제란? 전원세 신고제란 국토부에서 사용중인 정확한 명칭은 ‘임대차 신고제’입니다. 임대차 신고제의 도입 취지는 임대차 계양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은 언제부터?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은 2021년 6월 1일부터 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모든 주택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 기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하여야 합니다. 나도 전월세 신고 대상일까?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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