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어린이집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그간 정부는 어린이집의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어린이집 운영원칙, 방역지침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운영(’20.2월~)하고 있습니다.*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1일 2회 이상 발열검사 실시, 소독 전·중·후 충분한 환기 실시, 격리실 구비 및 방역물품의 충분한 비치 등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자체는 서울 및 경기지역의 어린이집 1,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2.15~3.26)하였습니다.그러나, 최근 어린이집 내 이용자 및 종사자의 감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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