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주를 정리할 타임.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6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용. 이게 무엇이냐! 바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의무설치에 대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짝 살펴보자면, 첫번째 핵심은 내년부터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받지 않으려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총 주차면수 50면 이상의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대기업과 차량보유 3만 대 이상의 차량대여사업자 등은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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