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오늘 베리맘의 포스팅은 주택임대차신고제 및 대상 및 절차, 온라인 신고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 주택임대차신고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맺은 지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 후 1년간은 적응 기간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2022년..........
주택임대차신고 대상 절차 온라인 신고방법 (ft.과태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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