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관행납부 앞으로 큰일 날수있다.


인지세 관행납부 앞으로 큰일 날수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중도금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는 대체로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는데, 법무사에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이 얼마 나오니 송금해주세요 라고 하면 일반인은 청구서를 보고 인지세도 있네, 라고 생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비용을 송금하지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 때까지 대략 1개월에서 많게는 1년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가산세를 납부했다는 분이 있다는 소리도 한번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지세법을 보니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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