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레몬법 입니다.


2019년 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레몬법 입니다.

안녕 하세요. 올해의 마지막 휴일 입니다. 이제 내일만 지나면 황금돼지해를 맞이 합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황금돼지해 대박 나십시요. 자동차 레몬법 내년 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레몬법 다 아실 겁니다. 제 나름데로 다른분들의 블러그와 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 해 보았습니다. 레몬이 겉과 속이 다르지요? 레몬은 겉과속이 달라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는이유로 미국에서 "하자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용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1월부터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 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레몬법이 시행 됩니다. 국토 교통부는 2018년 7월31일 "한국형 레몬법"을 포함한 자동차 시행에 맞추어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 했습니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시행되는 레몬법이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는데요, 현재 소비자들이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을때 자동차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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