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법규 입니다.(1편)


2019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법규 입니다.(1편)

안녕 하세요. 2019년 새해 아침 입니다. 올한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 나십시요. 올해 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법규인데요. 문콕 방지법 시행 번호판 앞 세자리로 변경 클린디젤 정책 폐기 (한국 스포츠 경제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문콕 방지법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문콕 발생 사고는 2014년 2200견에서 2015년 2600건, 2016년 3400건 등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이러한 문콕 사고를 막기 위해 새해 부터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합니다. 바로 위에 사진 내용 대로 바뀌게 됩니다. 개정안은 2019년 3월부터 본격 적용 시행 되구요, 최근 중대형 차량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문콕 사고 관련 분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운전자간 갈등이 심화 되는걸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자리 번호판으로 변경 새로운 번호판은 국토부와 전문기관 합동연구로 13개 대안 중 국민 의견...


#문콕방지법 #번호판세자리로변경 #클린디젤정책폐지

원문링크 : 2019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법규 입니다.(1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