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2019년5월30일 변경 시행 정보(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쌍방과실   -2019년5월30일 변경 시행 정보(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쌍방 과실-2019년 5월 30일 변경시행 정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안녕 하세요. (2019년 5월27일)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는등. "쌍방 과실"로 처리 되어온 사례들을 "가해자 100%과실로 변경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하였구요, 뉴스를 통해 다 아시는 내용 이지만 정리 해 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쌍방과실을 줄인 겁니다, 객관적으로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도 손보사들이 사고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고처리 과정에서 항상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던 건 사실 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해 100:0 과실 사례를 늘인 거라고 보심 타당 할 거 같습니다. 점선 중앙선이 그어진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추월로 발생한 사고도 기존의 들이 받는 차에게 20%의 과실을 물어 왔었는데요. 추월 차량의 100% 과실로 오는 30일 부터 시행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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