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처벌 기준


음주 운전 처벌 기준

안녕 하세요, 음주 운전이 안 되는 걸 너무도 잘 아는데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연말 연시에는 음주운전 단속도 더 강화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창호법 시행으로 달라진 음주 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정리 해 보겠습니다. 2019년 12월은 강화된 도로 교통법시행이후 처음 맞이 하는 연말 입니다. 음주 운전 단속수치가 0.03%로 낮아진 상황에서는 소주 한잔, 맥주 한잔이라도 음주 운전 처벌을 받으니. 아예 연말 모임에 차량을 두고 나가 셔야 겠습니다, 대리 운전 기다리다 한잔쯤이야 하며 운전대를 잡다가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비일 비재 하다고 합니다. 올해 6월 도로 교통법이 개정안이 시행 되면서 단속기준이 강화 되었는데요. 종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수준이고 면허 취소 기준은 0.10이었습니다. 올 6월 부터는 면허 정지 기준이 0.03% 면허 취소 기준은 0.08% 수준으로 크게 높아 졌습니다.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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