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도로 교통법 개정안


2019년 도로 교통법 개정안

안녕 하세요, 벌써 올 한해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올 한해 마지막 주말 입니다, 올 한해 새롭게 바뀐 도로 교통법 개정안을 다시 정리 해 보았습니다. 다 , 아시는 내용 이지만 중요한 도로 교통법 개정안 위주로 정리 해 봅니다, 1)제2의 윤창호법 시행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 특가법을 의미하며 2019년 6월25일 시행된 도로 교통법 개정안은 제2윤창호법이라고 합니다, 제2 윤창호법으로 단속 강화된 내용 입니다, 도로 교통법 개정 이전에는 소주 한잔으로는 단속에 걸리지 않았지만, 2019년 6월25일부터 한잔의 알콜농도로 나타나는 0.03%도 단속에 걸립니다. 면허 취소 규정도 강화 되어 0.08, 음주 운전 적발 2회시 면허가 취소 됩니다. 2)도심 4대문안 차량 제한속도 변경 도심 4대문안 차량제한 속도가 기존 60km/h 이하에서 변경후 50km/h이하로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3)7인승 이상 ,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4)운전면허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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