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5030 내용-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50km/h, 보호구역.주택가등 이면도로는30km/h이하로 하향 배경-OECD 37개국중 31개국 시행중이며, 제한속도 하향을 통한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목적 시행-2021년 4월17일 전국 시행 관련 법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19,4,17 개정21,4,17) 초과속도 범칙금 과태료 20km/h이하 3만원 4만원 20km~40km/h 이하 6만원 / 벌점15점 7만원 40km/h~60km/h이하 9만원/벌점30점 10만원 80km/h이하 12만원/벌점60점 13만원 경찰이 도로 제한 속도를 낮춘 안전속도5030정책의 전면 시행에 앞서 단속 유예를 하면서 신규 제한속도 위반뿐 아니라 모든 과속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8일) 부산과 인천 ,충남 지방경찰청이 "안전속도 5030"정책에 따른 교통 단속 유예기간인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제한 속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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