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양챔피언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전 동양챔피언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전 프로복싱 동양챔피언 민영천(51) 씨를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6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4)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2일 밤 10시 30분께 세종 조치원읍에서 흉기로 민씨의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당일 저녁 조치원읍 한 식당에서 민씨 등과 술을 마시다 민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다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범행했다. 동네 선후배로 김씨는 민씨로부터 지적과 놀림을 당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전 복싱 동양챔피언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김씨와 변호인은 1심에서와 같이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범행장소)인 조치원 소재 부동산에 자전거를 세워둔 것을 가지고 가기 위해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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