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저소득자 주거 생활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기타, 현금을 월 주기로 지급하는 복지이다.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한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하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다. 1인가구 : 976,609원 2인가구 : 1,624,393원 3인가구 : 2,084,364원 4인가구 : 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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