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8일부터 새로운 방역조치 시행 카페매장내 커피마신다


코로나19  18일부터 새로운 방역조치 시행 카페매장내 커피마신다

카페 9시까지 취식허용.이용시간1시간 이내 권고교회예배 일부 완화수도권 헬스장, 노래방 영업재개유흥시설 5종 홀덤펌은 집합금지 유지18일부터 새로운 방역조치가 시행되면서 카페 매장에서도 식당처럼 밤 9시까지 취식이 허용된다.또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도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의 대면 진행이 가능해진다.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이 재개된다.다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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