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 - 하반기 담보대출


주택 임대차 보호법 - 하반기 담보대출

안녕하세요... 론아트 최팀장입니다. 5월의 막바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2022년도 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 하반기에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민법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1981년 처음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듭해왔습니다. 현재 주택의 임대차 보증 기간은 최저 2년까지 보존한다는 내용으로 강행법규이기에 이 법에 어긋나는 내용의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민법상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나 전세권 등기를 해야 하지만 임대인의 주택 담보 가치 하락에 대한 걱정으로 등기에 동의해 주지 않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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