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및 신청자격(경력자)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및 신청자격(경력자)

개인택시 양수교육(경력자) 홈페이지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경력자 교육과정이란? 개인택시면허 양수 교육수요 대응 및 경력자 대상의 교육 운영 합리화를 위해 간소화된 개인택시 양수교육과정(2일) 일정기간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운수 종사자 경력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며, 추후 운수종사 경력 미달자는 무통보 예약취소 조치 교육 신청 요건 신청자격 개인택시양수 교육 접수일 기준, 과거 2년동안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1년(365일) 이상인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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