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및 절차(홈택스)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및 절차(홈택스)

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부터,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9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7월부터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연월 내용 2010.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2011.1 법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2.1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4.7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9.7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22.7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23.7 직전연도 과세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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