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취사 야영 장소 변경


국립공원 내 취사 야영 장소 변경

무분별한 취사․야영행위로 발생하는 국립공원 오염 및 자연훼손 방지 등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야영이 가능하다고 하며 이에 따른 법규가 공고 되었습니다. 1. 관련법규: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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