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 예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 예고

[ 개요 ] 환경부공고제2021-573호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령 안을 2021.6.15.부터 2021.7.26.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기존 살생물제품에 대한 효과·효능 제한 규정 적용시기 특례 신설 등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일 환경부장관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1. 수정이유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광고 제한 규정의 시행일(‘21.7.1) 이전에 신고된 살생물제품은 광고 요건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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