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자화합물 등록·신고면제


고분자화합물 등록·신고면제

[ 개요 ] 고분자화합물이란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단량체 단위 등의 배열에 의해 거대화된 분자로 구성된 물질을 말합니다. 화평법에서 정의된 고분자 화합물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 시험자료가 간소화되거나, 등록·신고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고분자화합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화평법에 따라 고분자 면제 및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화평법에 따른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의 면제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단,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고분자화합물을 판단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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