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엠씨 ] 고분자화합물로서 등록 면제된 기존화학물질 목록 공지


[ 케이엠씨 ] 고분자화합물로서 등록 면제된 기존화학물질 목록 공지

[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유예기간 내 등록 면제 또는 등록을 완료하여야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 (유예기간) 1천톤↑·CMR(∼21), 100∼1000톤(∼24), 10∼100톤(∼27), 1∼10톤(∼30) 특히, 고분자화합물 중 화평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면제 확인을 완료한 경우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고분자화합물로서 등록면제 확인을 받은 기존화학물질 목록을 공지(붙임) 하오니,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먼저 등록 전에 면제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등록 면제 확인(담당기관 한국환경공단 032-590-4734~8)을 받으시거나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내에 등록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홈 > 안내 및 상담 > 공지사항 제목 고분자화합물로서 등록 면제 확인받은 기존화학물질 목록 공지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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