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엠씨 ] 화학제품 제조 · 수입업체 MSDS 이행실태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 실시 안내


[ 케이엠씨 ] 화학제품 제조 · 수입업체 MSDS 이행실태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 실시 안내

[ 개요 ] 동법 시행과 관련하여 화학제품 제조·수입업체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점검을 위한 자율점검표(붙임)를 제작·배포하고, 자율점검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유예기간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도, 관련 제도 안내 등을 위해 가급적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고용노동부 지청에서는 7월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감독 시 확인된 법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제출방법 ] '21.1.1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는 제조·수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https://msds.kosha.or.kr) 메인화면 데이터에 의한 화학물질관리 MS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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