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엠씨 ]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안내


[ 케이엠씨 ]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안내

[ 개요 ]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 외에 2배의 추가징수금이 부과되오니 반드시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이란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 보조금으로 구입한 설비를 임의 매각·훼손·분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자부담금 페이백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 그 밖의 보조금을 부정당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 자진신고 대상 ] 클린사업 등 보조금 지급사업 추진 중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사업주 [ 자진신고 기간 ] 22. 04. 01 ~ 22. 05. 31 (2개월) [ 자진신고 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광역본부, 지역본부 및 지사)에 자진신고서를 제출한다. * 클린 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에서 관할 일선기관 검색 - (일선기관) 홈페이지 (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지역별 문의처 - (대표번호) 유선전화(1544-3088) 연결...


#KMC #클린사업장 #케이엠씨 #컨설팅 #추가징수금 #자진신고기간 #자진신고 #안전 #부정수급자진신고기간 #부정수급액 #부정수급 #보조금 #관리 #환경

원문링크 : [ 케이엠씨 ]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