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248호(행정예고) [ 개요 ]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공고일자 : 22. 04. 29, 환경부장관) [ 제정사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문구 또는 표현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 [ 주요내용 ] 1.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2. 환경‧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등 [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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